검찰 수사 필요성 재확인...수사 힘 실릴 듯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법원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유지가 합당하다며 정 실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심문 결과와 관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이다.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1호 일부 지분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남욱씨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작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 있음"이라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정 실장은 즉각 반발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정 실장의 구속이 합당하다고 결론내리면서 검찰 수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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