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말 특별사면과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분명하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 정신, 법치주의에 따라서 국민의 여론과 상식에 부합하게 이뤄질 것"이라면서 "아직 사면의 기준이나 원칙, 대상에 대해 말할 게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13일 부인 김정순씨를 통해 페이스북에 '가석방 불원서'를 올렸다.

김씨는 "지난 12월7일 남편은 교도소 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면서 "(남편은) 현재 논의 중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 넣기 사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함께 전해왔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형이 끝나는 시점은 내년 5월이다. 문제는 '복권'이다. 사면되더라도 복권되지 않으면 김 전 지사는 오는 2026년 7월에야 피선거권을 회복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의 원칙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을 두고 말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향후 사면 대상이 결정된다면 세부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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