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가 회계 자료를 공시하지 않는 노동조합(노조)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지시에 따른 조치다.

대통령실은 28일 “정부는 회계 자료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조속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납부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전날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는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을 관보에 행정예고했다. 노조의 회계감사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도 조만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의 3대 핵심 과제로 △산업현장에서의 노사법치 확립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확대 △노동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주문하며 밝힌 발언을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인 노동·교육·연금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며 “노동개혁의 핵심은 산업현장에서의 노사법치 확립”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주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탄력성, 회복력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시장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같은 노동에 대한 보상체계가 동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임기 내내 끝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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