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 교통법규 위반 적발…2017년 도입 이후 약 3배 증가
'AI 영상인식 시스템' 도입...육안 단속 대비 적발 건수와 정확도↑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가 드론을 활용한 법규 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도로공사는 19일 고속도로 법규 위반차량 단속 수단 가운데 드론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도로공사는 2017년부터 법규 위반차량 단속에 드론을 도입했다.
2022년 고속도로 전 노선에서 324대의 드론이 지정차로 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재불량 등 총 6759건을 단속했다. 이는 2017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단속 건수다.
도로공사는 올해엔 여름 휴가철, 명절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사고 취약 기간에 드론을 전년보다 50대 더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AI 자동적발 시스템’을 도입해 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AI 자동적발 시스템’은 드론으로 수집된 주행차량의 영상을 AI로 분석해 위반차량을 자동으로 선별한다. 기존 육안 단속 대비 적발 건수와 정확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공사는 향후 자율비행 드론 시스템도 선보일 예정이다. 자율비행 드론 시스템은 고속도로 안전순찰차와 CCTV로 식별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도로위험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입력된 구간을 자동으로 순찰한다.
도로공사는 "교통체증 없이 자유로운 단속이 가능한 드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고속도로 법규 위반 차량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고속도로 이용 고객들의 자발적으로 안전운행을 해달라고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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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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