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산·경남銀도 상향…'실효성 논란' 우대금리는 인하

12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왼쪽 세번째부터)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시중은행 대표들이 서명한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왼쪽 세번째부터)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시중은행 대표들이 서명한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국내 5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이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4.5%로 인상했다. 

14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조치가 반영된 확정금리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은 기본금리를 각각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동시에 우대금리는 2.00%에서 1.00%로 낮췄다.

소득우대금리를 포함하면 5대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총 6%의 금리를 누릴 수 있다. 소득우대금리는 △총급여가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이외 은행들도 기본금리를 인상했다. 또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던 우대금리는 낮추는 결정을 내렸다. 

기업은행은 기본금리를 4.5%로 유지했으며, 우대금리는 1.50%에서 1.00% 인하했다. 대구·부산·경남은행은 기본금리를 3.5%에서 4.0%로 올렸고, 우대금리는 0.3~0.5%포인트 내렸다.

광주·전북은행은 기본금리를 각각 3.5%에서 3.8%로 인상했다. 광주은행은 우대금리를 1.7%로 유지했고, 전북은행은 1.5%에서 1.7%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일정수준의 개인·가구 소득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가입자의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이 더해져 최대 5000만원을 쌓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15일 출시되며, 금융당국은 23일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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