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점 영업 관리 전담…동남권투자금융센터는 투자 총괄
남부지법 "핵심 부서 아니다" 판단…노조 가처분 모두 기각
경영협의회의 지정안 의결은 위법…항고장 제출, 소명계획

사진=산업은행 제공
사진=산업은행 제공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지난해 말 산업은행 조직개편 이후 부산으로 자리를 옮긴 지역성장지원실,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노동조합 측은 두 본점 부서를 산업은행법 개정 전에 옮기고 직원들을 부산으로 내려보낸 조치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측은 지역성장지원실, 동남권투자금융센터는 핵심부서가 아니며 법에 명시된 본점과 의미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가 올 2월 사측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최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측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금융계에 따르면 남부지법의 기각은 부산으로 옮긴 지역성장지원실, 동남권투자센터가 법적으로 '본점 핵심부서가 아니다'라는 판단 아래 내려졌다. 지역성장지원실은 산업은행이 작년 11월 기존 중소중견부문을 지역성장부문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존에 있던 네트워크지원실과 지역성장지원실을 통합한 부서다.  

주된 업무는 산업은행 전 지점의 영업목표, 전략을 관리하는 것이며 현재 2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동남권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께 신설된 동남권투자금융센터는 벤처투자나 지역개발에 초점을 둔 부서로 1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3월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본점 부산 이전 추진은 '법치주의의 훼손'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사진=정우교 데일리한국 기자.
지난 3월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본점 부산 이전 추진은 '법치주의의 훼손'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사진=정우교 데일리한국 기자.

노조는 두 부서를 옮긴 것은 사실상 본점 이전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영업 절반이 지점에서 이뤄지는데, 지역성장지원실은 이를 총괄하기 때문에 당연히 산은법 상 본점에 속하는 핵심부서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동남권투자금융센터도 본점 부서라고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동남권투자금융센터는 지역이 동남권에 국한돼 있기는 하나 금융의 핵심업무인 투자를 총괄하는 부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금융센터는 과거엔 없던 개념이라 지점이라고도 볼 수 없다"라며 "직제규정상에서도 (동남권투자금융센터는) 본점에 속해 있다"라고 했다. 이 때문에, 법 개정 전 부산에 두 부서를 배치를 한 건 위법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산업은행 측은 직제규정상 '본점' '지점'이 법에 명시된 '본점'을 의미하는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은행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종합기획부' 같은 곳이 본점 부서고, 지점을 총괄하는 지역성장지원실을 본점 부서로 볼 수 없다는 입장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과 함께 경기도 하남에 있는 산업은행 IT센터를 예로 들며 "IT센터는 직제규정상 본점에 속하지만 서울에 없고 하남에 있다"라며 IT센터도 법률상 본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곧 지역성장지원실, 동남권투자센터도 IT센터처럼 산은법에 있는 본점이 아니라는 의미다. 노조는 IT센터가 은행의 핵심업무(금융, 투자 등)를 수행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본점 부서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그간 법원에 소명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열린 '산업은행 이전반대 투쟁 1주년 결의대회 및 이전반대 행진'에 참여한 직원들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대치하고 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약 5분간 구호를 외치고 산업은행 본점으로 되돌아갔다. 사진=정우교 데일리한국 기자
지난달 열린 '산업은행 이전반대 투쟁 1주년 결의대회 및 이전반대 행진'에 참여한 직원들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대치하고 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약 5분간 구호를 외치고 산업은행 본점으로 되돌아갔다. 사진=정우교 데일리한국 기자

법원은 산업은행 경영협의회가 의결한 '이전공공기관 지정안'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노조의 또 다른 가처분도 기각했다. 산업은행 경영진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지정안을 의결한건 상법을 무시했다는게 가처분의 주요 골자였다.

재판부는 "경영협의회 의결 문서에는 법 개정과, 노동조합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단서 문구가 기재돼 있다"라며 "이 의결을 통해 본점 이전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기각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12일 항고장을 내고 추가 소명에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가처분 항고심에서 부산 전보 발령은 산은법 개정 전 본점 일부 이전이라는 목적을 갖고 단행된 '꼼수 본점 이전'이었다는 점, 경영협의회 의결은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절차 중 산은이 할 수 있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이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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