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남부지법…가격·유통량 조작, 상장심사 방해 혐의 등
檢 "총 338억 부당이득" vs 辯 "증거 열람 못해…법리 다툼 多"
재판부, 이 씨 형제 '연관' 주목…추가 기소, 사건 병합 가능성↑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투자자를 기망하고 코인의 시세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와 성모씨의 첫 재판이 6일 열렸다.
검찰은 이 재판에서 피고인 외에도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던 이희진·이희문 형제와 해당 사건이 연관돼 있고 이 씨 형제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카코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피고인은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의 공동대표 송모씨와 성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카코인은 미술품을 공동으로 투자·소유하는 피카프로젝트에서 결제·기부할 수 있는 코인이다.
송씨와 성씨는 이 코인을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 코인원)에 상장한 후 미술품 투자사업의 성과를 허위로 부풀려 코인의 가격,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코인 매도로 얻은 수익(66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코인 상장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거래소의 상장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 2명이 이러한 방법으로 총 33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검찰의 사정으로 증거기록 열람을 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공소사실, 증거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는 없었다.
다만 송씨 측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다툴게 많다.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라면서도 "구체적인 증거인부 의견은 기록을 검토한 뒤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구속 후) 한달이 지나도록 기록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론권을 위해서도, 이 부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또한 "해당 사건은 선례가 없다"라며 "코인과 관련한 사기죄나 코인거래소의 상장서류심사를 방해한 업무방해죄가 기소가 된 것도 최초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선례가 없는 만큼, 법률적인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다음 기일을 지정하는데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씨 형제가 해당 사업에 연관돼 있고, 공범이라는 데 주목했다. 이에 앞서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31일 이희진 씨의 동생 이희문 씨를 피카코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 조사에 대해 검찰은 "(이 씨 형제를) 수사 중이다. 주요 피고인은 4명이다"라며 이 씨 형제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의 병합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0월 18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