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결과를 촬영하고 있다. 2023.12.28.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결과를 촬영하고 있다. 2023.12.28.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의 9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 불발됐다. 앞서 두 특검 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지만 과반 이상 의석을 지닌 야당의 반대표로 모두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7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7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5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대상이 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정치논쟁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쌍특검 법안을 신속히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재의결을 서두르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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