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총선 공약…"대통령 배우자 국정개입 견제"
"형사소추·뇌물죄·청탁금지법 명확히 적용할 것"

이기인 개혁신당 창당 준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기인 개혁신당 창당 준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16일 네 번째 총선 공약으로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대통령 배우자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인 개혁신당 창당 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배우자가 법적 지위 없이 권력을 행사한다면, 정권과 관계없이 혼란이 반복될 수 있어 이를 견제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는 '고위 공직자'로 간주하는 것이 맞다"며 "유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은 물론 공적 활동 범위가 꾸준히 확장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세금과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 중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정의를 규정한 법률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의 대상으로만 명시한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의 사례를 들며 "미국은 연방법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며 "(법원) 판례로도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사실상 '임기제 연방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형사상 소추의 원칙과 뇌물죄, 청탁금지법 등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김영삼·김대중 등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사업에 개입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예산 낭비와 졸속 추진에 따른 감사원 감사 조치까지 이어진 사업이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책임은 영부인이 아닌 사업을 뒷받침한 공무원들이 져야 했다"며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된 부패 범죄와 비위 행위들이 적지 않은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양성적 법제화를 통해 투명한 국정 운영을 도모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의 모든 공적 활동에 대한 기록과 보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위원장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배우자뿐만 아니라 단체장 부인도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에 대해선 "개혁신당 구성원 모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찬성하는 바이고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하는 입장"이라며 "설령 거부권으로 인해 이번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폐기된다 해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혁신당은 이날 당명을 공식적으로 '개혁신당'으로 확정했다. 또한 윤형건 한국디자인학회 이사를 홍보본부장으로 영입하고, 당 색으로 젊음과 대담함을 상징하는 '개혁 오렌지'를 채택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