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MRV 시스템 구축…중소기업용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6월 공개
70개 기업 컨설팅 후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서 발급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작업을 도왔다.
에너지공단은 △70개 주소기업 컨설팅과 실무담당자 교육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서 발급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2022년 9월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탄소배출 MRV 기반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EU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3년 10월~2025년 12월 동안 기존 사업장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함께 유럽연합에 수출되는 제품의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2026년부터 철강부문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EU기준보다 많이 배출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구입해 제출해야 한다.
미국도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집약 산업군에 속하는 12개 수입품목에 대해 온실가스 톤당 55달러를 부과하는 청정경쟁법(CCA)를 재발의했다. 이는 미국 산업 평균 배출집약도보다 높은 수치다. 우리 기업은 빠르면 2025년 1월부터 청정경쟁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들이 정확히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는지 여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공단은 △간이 MRV(측정·보고·검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올해 6월 말 중소기업용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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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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