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일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발표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만들어졌다. 당초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으나, 의도와 달리 전세대란을 일으켜 전셋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다음달이면 시행 2년이 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면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인상분이 한 번에 반영돼 일각에서는 오는 8월이 되면 전셋값 급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오는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임차인 전월세 부담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로 보면 되며, 관계 부처에서 폴로 업(follow-up)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세입자 보호 등을 명분으로 부동산 분야의 개혁 입법을 시사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극심한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의 기본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차 3법의 핵심은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이것을 다시 후퇴시키는 건 옳지 않다"며 “최근 금리가 많이 인상돼 상대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많이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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