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근 정무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또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결정을 내렸다.
현직 당 대표가 징계를 받은 건 초유의 일이다. 현직 여당 대표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서 국민의힘은 당분간 당권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8일 새벽 2시45분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표가 출석해 약 3시간 가까이 의혹에 대해 소명했고, 김 실장도 2주 만에 다시 윤리위에 출석해 추가로 소명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 원 상당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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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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