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보좌진 법카도 함께 사용 정지

8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소명한 이준석 대표가 국회 대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소명한 이준석 대표가 국회 대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가 사용하던 월 20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이번주 내로 정지시킬 예정이다.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이 대표의 당대표 직무 수행이 정지되면서 따르는 후속 조치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대표가 직무 수행 비용으로 사용해왔던 당대표 법인카드를 이번주 내로 정지시키기로 했다. 

또 이 대표를 보좌해 온 당대표실 직원들이 월평균 200만∼300만원 한도로 써온 법인카드도 함께 사용이 정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민의힘 당대표는 당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고 특별 당비를 매달 250만원을 낸다. 대신 당무 관련 간담회, 식대, 교통비, 주유비 등 월 20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카드 사용 정지에 대한 소식을 전달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이미 징계가 결정된 8일 전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자진 사퇴설에 대해 이 관계자는 "자진 사퇴설 보도는 오보"라며 "자진 사퇴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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