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5억 이하 기업 법인세 ‘인하’...월세 세액 공제 ‘상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단독으로 마련한 수정안은 정부안에서 2조원 남짓 감액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인세 인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월세 세액공제 상향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 감세안’ 계획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에 대해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법인의 세금을 낮추는 것은 어렵고 연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의 과세표준을 10%까지 낮추겠다"며 "대략 5만4000여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세수 차원에선 1조7000억원 정도가 해당 기업에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고 세율 구간을 낮추지 않으면 2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더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국가재정에 마이너스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정부안은 세율 6%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15% 구간을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며 "저희는 당초 정부안을 가급적 수용하려 했으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저희의 검토안대로 6% 구간을 정부안보다 100만원 정도 상향한 1500만원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입장에서는 7000억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해 월세 세액공제도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3억원 미만 주택의 월세 거주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겠단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은 (현행 10%에서) 12%로 수정하는 것인데 저희는 15%까지 상향해서 월세 살고 있는 분들의 주머니 부담을 더 가볍게 해주려고 한다”며 “당초 공제대상 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안도 검토했는데 이는 부수법안 조정의 한계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단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가 안 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별도의 트랙으로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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