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진지하게 검토해 오늘 중 합의시한 지켜 달라"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일인 15일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와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관련 추후 입법적 해결’이라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중재안 수용에 대한 당내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법인세 인하 문제와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둘러싼 쟁점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일괄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의장으로서 마지막 조정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먼저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 “3%포인트 인하, 2년 유예를 주장한 ‘중재안’이 어렵다면 단 1%포인트라도 인하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와 관련해선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들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들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 달아두는 방안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의 예산을 합쳐봤자 5억원밖에 안 된다”면서 “639조 예산 중에 5억원 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타결을 못 하는 건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거나 명분 싸움에 사로 잡혀서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그동안 원내대표 두 분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어려운 협상을 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며 “오늘 중에 여야 원내대표 두 분이 꼭 합의해서 합의문이 발표된다면 국회에서 늦어도 내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합의를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시행령으로 설치한 게 위법이라면 당연히 예산을 주지 말아야 하지만 그 전에는 주는 게 맞다”면서 “의장께서 예비비를 제대로 넣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크게 보시고 양보해달라는 말씀을 민주당에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이 제시하신 중재안을 가지고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도 “의장이 어렵게 제안한 마지막 제안이니 무겁게 검토할 것이다. 다만 예산안 해결 열쇠는 여당이 가지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지켜보고 말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법인세는 이명박정부 때 낙수효과, 투자고용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 아닌가. 이미 투자세 등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있다”며 “시행령 관련해서도 국회가 법을 통해서 해야지, 정부가 언제까지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용인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가 제시한 원칙과 근간만 훼손되지 않으면 모든 쟁점을 일괄타결할 의사가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수정안을 본회의에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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