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전소·반소 전액 감면, 시설물 없으면 50% 감면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이하 LX공사)가 산불 피해 복구 용도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4월 5일부터 2년 간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이 대상 지역이며 대전시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등 10개 지역이다. 

이번 조치는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주택, 공장, 창고, 농축산시설, 사업시설이 소실돼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피해 시설을 복구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이 소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며, 그 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는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시·군·구 지자체에 피해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방문, 인터넷,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오애리 LX공사 지적사업본부장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LX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진·산불·태풍·코로나, 집중호우 등 특별재난지역에 55억1000만 원 규모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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