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스스로 ‘주주수익률 최소화’ 내용 담아”...”전·현직 사장이 서명”
“산업부 인가 안 받고 이사회에 보고 안해”...”명백한 업무상 배임”

국회 산자위가 10일 개최한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서부발전이 태양광발전을 진행하며 스스로 초과수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회 산자위가 10일 개최한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서부발전이 태양광발전을 진행하며 스스로 초과수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에 190억 원을 출자한 서부발전이 초과수익을 포기하는 협약을 맺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자위가 10일 개최한 산업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20년 6월 서부발전이 군산시와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을 추진하며 내부 수익률을 최소화하고 초과 배당수익을 군산시에 제공한다는 사업협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업협약을 맺은 당사자는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과 강임준 군산시장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사업 공모가 시작된 2019년 12월 군산시가 공개한 제안요청서엔 내부 수익률 최소화 관련 내용이 없었지만 2020년 3월 서부발전이 군산시에 제출한 제안서엔 주주수익률 최소화(E-IRR 5.15%)라는 문구가 기재됐다.

이 사업협약서는 서부발전에 새로 박형덕 사장이 취임한 이후 다시한번 승인됐다.

박 의원은 “김 사장의 뒤를 이은 박형덕 사장은 주주간협약서 체결안 보고서를 결재했다"며 "보고서엔 서부발전 내부수익률 5.52%를 배당하고 초과 배당수익을 군산시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서부발전이 이러한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부발전은 초과수익 포기 방침을 서부발전 이사회나 주무기관인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서부발전 사업본부장이 이사회에 제출한 문건과 신재생사업처장이 산업부에 발송한 문건엔 없지만 서부발전의 자체사업심의위원회, 사업선정실무위원회 문건엔 내용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보고 누락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박 의원은 “서부발전이 SPC 지분을 확보했으나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인가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초과수익 포기를 결재한 서부발전 사장과 사업 담당자들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 장관이 “알아보겠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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