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사업을 분산에너지로 의제...저장전기 판매사업 요건 규제

산업부가 지난 5월 25일 입법한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의 내용을 27일 공개했다. 사진은 분산에너지원 중의 하나인 소형모듈원전의 모식도. 사진=현대엔지니어링 제공
산업부가 지난 5월 25일 입법한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의 내용을 27일 공개했다. 사진은 분산에너지원 중의 하나인 소형모듈원전의 모식도. 사진=현대엔지니어링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부가 분산에너지 특별법(이하 분산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공개했다. 분산에너지 의무설치 기준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요건을 제시하고, 전력신사업도 분산에너지로 의제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27일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분산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마련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공개된 분산법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분산에너지의 정의와 사업 등록 절차, 보조·융자 등 지원사항의 범위와 종류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와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제도별 적용 대상, 구체적인 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요건 등이 규정돼 있다. 

시행령 초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분산에너지’에 대한 정의다. 40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분산에너지로 규정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전기차 충전사업,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등 전기신사업을 분산에너지로 의제하기로 한만큼 분산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SMR, 연료전지, 열병합발전소 외에 통합발전소(ESS)와 에너지저장장치(ESS)까지로 늘었다. 

분산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에너지 소비량도 공개됐다. 

시행령 초안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만MWh 이상의 신축 건축물과 연면적 100만㎡ 이상의 신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열병합발전(CHP) 외 태양광, 풍력, 열병합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의 최소 의무량을 설정해서 분산에너지가 CHP로 편중되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는 고시로 별도로 규정된다. 

또 시행령 초안은 분산에너지 설비설치계획서에 대한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검토 의뢰를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분산에너지 설치 컨설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분산에너지가 전력 수요처 인근의 배전망에 설치되는만큼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배전사업자는 배전망의 보안성과 안정성 확보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출력을 차단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가 배전망에 설치됨에 따라 송전망이 함께 들어선 전력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0M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분산법 시행령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관한 규정도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받고 싶은 지자체는 △기본 목표와 중장기 발전 방향 △분산에너지와 기반시설 현황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주민·기업 등 의견청위 결과 △인력양성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산업부의 검토를 거쳐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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