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후 점검
LX공사, 수해 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환경공단이 충북 옥천에서 수해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환경공단이 충북 옥천에서 수해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환경공단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홍수-수해 피해 복구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환경공단은 홍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자체 등에서 수해폐기물 수거에 22일부터 착수했고 23일에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점검에 나섰다.

환경공단은 전국에 지사망을 갖추고 있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에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지자체가 지원하면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109대의 복구 장비도 마련했다.

환경공단이 수해폐기물 수거에 나선 이유는 수해폐기물이 방치될 경우 침출수와 악취를 발생하며 전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공단은 수혜폐기물을 대부분 소각하거나 매립해 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가능자원인 영농폐기물의 경우 환경공단 사업소로 일단 반입한 후 재활용한다. 전자제품의 경우 별도로 선별처리한다. 지난해에도 수해지역에서 6548톤의 폐기물을 처리했다.

또 환경공단 한강유역하수도지원센터는 경기도 파주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점검했다. 이는 지난 4일 수자원공사 소관 정수장에서 발생한 끼임사고가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였다.

파주시엔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발생해 홍수특보가 발령됐었다. 파주시는 관내 500톤 미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파주의 하수시설이 △극한 호우 이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여부와 △집중강우 취약 하수처리시설 사후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LX공사는 5개 특별재난지역에서 진행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

LX공사는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며 그 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를 받을 경우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LX공사는 2023년 강원도 산불, 세종·충청 등 집중호우, 태풍 카눈 등으로 피해 입은 지역에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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