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4월 22일까지 신청…일시불·할부·단기카드대출 대상

사진=DGB대구은행 제공
사진=DGB대구은행 제공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DGB대구은행은 울진, 삼척 산불 피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 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BC사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DGB대구은행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5영업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지받게 된다. 

지원은 3~4월 국내 결제(예정) 금액을 대상으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실시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자연 재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에게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사회적 책임, 포용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실시하게 됐다"며 "피해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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