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속 기준금리 인상 영향…4월 가계대출 금리 4.05%
시중은행 금리도 상승…"신용상태 변동 시 금융사에 요구 가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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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최근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도 함께 뛰고 있다. 이미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금리인하요구권' 등 이자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전월보다 0.07% 오른 4.0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 3월 후 8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중 일반신용대출은 0.16%포인트 오른 5.62%, 주택담보대출은 0.06%포인트 상승한 3.90%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금리의 상승은 한국은행이 4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인상한게 주요 배경이다. 기준금리가 콜금리에 영향을 미쳤고, 대출금리가 영향을 받은 것이다. 가계대출 금리가 4%대를 넘긴 것은 지난 2014년 5월 이후 7년 11개월 만이다. 

한국은행은 이달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긴축정책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경기 봉쇄 조치 등으로 기준금리를 1.75%까지 끌어 올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4분기 GDP, 연준 FOMC 결과 등을 참고한 후 추가 인상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추가 인상은 금융권 안팎으로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달 국내은행 17곳 중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5%를 넘는 은행은 9곳으로 나타났다. 전북은행이 8.39%로 가장 높았으며 △카카오뱅크(7.41%) △광주은행(6.45%) △토스뱅크(6.38%) △케이뱅크(5.73%) △SC제일은행(5.59%) △DGB대구은행(5.42%) △BNK부산은행(5.22%) △KB국민은행(5.1%) 순이었다. 

이중 국민은행의 평균금리는 지난달보다 0.14%포인트 올랐으며 나머지 주요 은행인 △신한은행(0.1%포인트) △우리은행(0.12%포인트) △하나은행(0.2%포인트)도 한달 만에 금리가 올랐다.

또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더 오를 전망이다. 4월 코픽스(신규취급액기준)는 전월보다 0.12%포인트 오른 1.84%였는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이달 2%대를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미 대출을 받은 고객들 사이에서는 이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금리인하요구권'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고객이 대출거래 약정 시와 비교해 신용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9년 법제화됐다. 

고객들은 직장, 연소득, 직위, 거래실적 등이 변동됐을 때 은행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준비해야할 것은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다. 금융회사 등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요구의 수용여부, 사유 등을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실제 요즘은 시중은행 외 인터넷은행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늘고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최근 중·저신용고객 대출 현황을 발표한 바 있는데, 발표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가장 금리를 많이 내린 고객은 8.23%포인트 낮췄다.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요즘처럼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주는 대출 상품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또한 고정금리·변동금리 중에서는 향후 기준금리 변동 추이에 따라 금리적용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만약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금리인하요구권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라며 "본인이 신용등급이 올랐다거나 승진, 이직 등을 했다면 수시로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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