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사고'시 꾸려진 비대위, 대표 직무복귀까지만 존속"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3선 중진인 조해진·하태경 의원은 4일 이준석 대표의 복귀가 가능한 내용의 이른바 ‘상생 당헌 개정안’을 제안했다. 사실상 이 대표의 복귀가 불가한 비대위 체제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당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명분없는 징계에 이어 억지 당헌 개정까지 하려 한다”면서 “이 대표 몰아내기는 당헌·당규와 법리적으로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우리 당은 이미 이 대표 징계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했다”며 “당대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국 비대위가 아닌 상생 비대위 구성을 위해 조 의원과 저는 당헌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제출한 당헌·당규 일부 개정안에는 당대표가 ‘사고’ 상황일 시 대표직을 유지토록 하고 당무에 복귀하면 최고위원을 선임해 잔여 임기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당대표 사고시의 비대위의 존속 기한은 당대표가 직무에 복귀하는 시점으로 규정했다.
하 의원은 이 당헌 개정안에 대해 “이준석 컴백이 가능한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도 이날 회견에서 “윤리위원회 징계로 당대표의 직무를 정지 시키고 비대위 출범을 기회로 해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대표 쫓아내는 것은 편법과 꼼수로 정적 제거하는 우리 정치사에 없었던 새로운 정치 공작 기법”이라며 “이런 일이 용인 되면 우리 당은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사태 수습을 위한 충정을 살펴서 전국위에서 원안대로 개정안을 의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이준석 대표의 대표직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서병수 당 전국위 의장의 해석에 "당헌당규를 입맛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당헌당규를 개정할 때 이 대표가 5개월 후 복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면 된다"면서 "그렇지 않은 당헌당규 개정은 결국 국민의 눈에 젊은 당대표 몰아내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서 의장의 발언을 두고 “끼리끼리 이준석을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이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은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는 판단”이라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 전환에 필요한 당헌·당규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5일과 9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각각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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