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작년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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