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사장 “재난 재해 예방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LX국토정보공사 김정렬 사장이 17일 재난지역을 방문해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LX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LX국토정보공사 김정렬 사장이 17일 재난지역을 방문해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LX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LX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이하 LX공사)가 집중호우로 피해복구가 필요한 특별재난지역에 지적 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자체다. LX공사는 추가로 선포된 지역에도 수수료 감면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2년이다.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이 전·반파의 경우 지적 측량 수수료를 100% 감면하고, 그외 피해지역과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 측량 의뢰는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또 LX공사는 대규모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전통적 재난 대응 방식으론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시급히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정렬 사장은 LX공사 안전관리 점검단을 이끌고 지난 17일 사무실 일부가 잠긴 LX군산지사를 방문했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플래폼 정부 구축과 이를 위한 공사법 통과를 강조했다.

LX공사는 이날 안전관리 점검단 회의에서 군산과 익산 지역에 장마전선이 지체한 데다 대청댐 방류와 서해바다 만조수위 등이 겹쳐 원예단지가 침수되고 농작물과 농기계 등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드론을 활용해 폭우 피해를 입은 농경지 등을 촬영해 신속한 주민 보상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를 제안했다. 아울러 홍수 예방과 대피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LX공사법이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사장은 “4대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해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사법 제정 발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후 아직 후속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사법이 신속히 통과돼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구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LX공사 직원이 드론을 이용해 침수 피해 지역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LX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LX공사 직원이 드론을 이용해 침수 피해 지역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LX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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