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후보, 광주 전당대회서 "연설시간 '통편집'…배후 세력 의심"
전대 '이전투구' 양상… 신고·고발로 후보들 간 흠집내기
중앙선관위 "정당법상 '당내 경선 방해죄' 살펴봐야"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상규 후보가 자신의 연설을 '통편집'한 국민의힘을 상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 방침을 밝혔다.
10일 데일리한국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는 지난 8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던 본인의 연설 송출이 중단된 점을 문제 삼아 현장 총책임자와 영상 송출팀, 당 방송 관계자까지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통편집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 당은 책임지지 않고 사과만 하더라"면서 "후보의 연설이 직설에 가까운 수준이라 일부러 영상 송출을 중단했다는 의심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 측은 중앙당 '일부 세력'에 의해 영상 관계자들이 의도적으로 송출을 차단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이 후보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한동훈 당대표 후보를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왔던 만큼, 사실상 한 후보 관계자들을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한 셈이다.
이 후보는 연설에서 "총선 비례대표 당선권 후보 명단에 호남에서 일평생 분투했던 인물들이 없었다"라며 "어떤 사람이 비례대표 공천을 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4·10 총선 당시 비대위원장이던 한 후보의 '비례대표 사천' 논란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후보는 지난 연판장 논란 속 취소된 '한동훈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주도해 온 인물 중 한 명이다.
◇ 정당법49조(당내 경선 방해죄) 적용될까
합동연설회에 나선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9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 가운데, '생중계 통편집'을 당한 후보는 이 후보가 유일하다. 당 공식 채널에서 중계되던 영상이 다른 방송사 채널로 송출되는 형식이라,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회를 일방적으로 박탈당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윤상현 당 대표 후보의 연설 도중 '영상 송출 문제'로 고함을 지르며 항의하다가 경호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행사장 밖으로 끌려 나가기도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당법상 선거 자유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중앙선관위에는 조사권도 없기 때문에, 후보가 수사 기관을 통한 정식 절차를 밟는다면 그 과정에서 확실한 법 저촉 여부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당법 49조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의 자유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이나 교통, 위계·사술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상 지휘관계에 있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들 간 상호 비방 자제를 요청했지만,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읽고 무시)', '연판장' 등과 관련해 후보들 간 원색적인 비방이 이어지면서 전당대회는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후보들 간 신고와 고발로 흠집 내기도 잇따르면서 난타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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